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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등 전 세계 국가

윤리 경영

TYM은 환경의 소중함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인간의 삶 중시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신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보람찬 일터를 지향한다.

또한 주주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자아실현의 장을 만들어 주며,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동양인의 나아갈 길을 실천한다.

윤리 헌장

이 헌장은 TYM이 전문적인 관행과 행동에서 각 주요 이해 관계자에게 지지하는 윤리 원칙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3.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최상의 존중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동양물산기업(주)는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협력업체와의 신뢰 구축으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한다.

  1. 공존공영협력업체의 경쟁력은 동양물산기업(주)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관련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한다.

  2.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동양물산기업(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3. 공정한 거래
    1.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는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2.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평가, 변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3. 제반 거래 조건의 변경 시 해당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에 주력한다.
  4. 부당행위의 금지
    1.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2. 협력업체에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써 존중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1. 임직원의 존중전·임직원이 회사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인재의 육성동양물산기업(주)는 인재를 육성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3. 공정한 대우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4.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동양물산기업(주)의 전·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기본윤리
    1. 전·임직원은 동양물산기업(주)의 주인으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전·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자기계발
    1. 전·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쓴다.
    2.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사명의 완수
    1. 전·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4. 의사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5. 전·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동양물산기업(주)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 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주거나 받지 않는다.
    4. 고객 및 회사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허락이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 전·임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추방에 앞장서며,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5. 품위유지
    1. 전·임직원은 회사 내. 외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전·임직원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조직 내 불신 풍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양물산기업(주)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1.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존중
    1. 동양물산기업(주)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2.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동양물산기업(주)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양물산기업(주)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3.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4. 해외 주재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예의와 품위를 지킨다.

  2. 공정한 경쟁
    1. 동양물산기업(주)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상관습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2.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3. 주주 이익 보호
    1.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한다.

  4. 환경보호
    1. 동양물산기업(주)는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앞장선다.

  5. 사회적 책임의 수행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2.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교육.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동양물산기업(주)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1. 적용 대상윤리헌장은 "회사(해외 현지법인, 사무소 포함)"와 "회사 내 모든 임직원" 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포상 및 징계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헌장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
  3. 해석 및 적용윤리헌장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담당 임원과 협의하고,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에 해석을 요청한다.
  4.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 규정에는 우선한다.
  5. 시행시기이 윤리강령은 200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인권 헌장

이 헌장은 조직 전체에 인권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나이, 가족현황, 학력, 연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교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안 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확인된 차 별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TYM 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TYM 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TYM 은 최저임금법 등 각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TYM 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TYM 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TYM 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5 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 및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TYM 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ㆍ정신적 위험 예방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TYM 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TYM 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경영 실천규범

이 강령은 TYM과 그 직원이 일상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 원칙입니다.

  1. 뇌물 수수 및 제공의 금지: 금전, 비금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 제공 또는 제공약속 등을 하지 않는다.

  2. 부정한 청탁 및 수탁 금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또는 내부 임직원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3.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한다.

  4. 비밀준수: 직무수행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5.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7.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 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 는다.

  1.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시점,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

  4.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국의 세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준수한다.

  6.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비즈니스 관계자 및 개인 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상생경영: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고객안전: 연구개발, 원자재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2. 품질: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 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 감 있게 이행한다.

  5. 정보 제공: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6. 고객의견 수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7.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인권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 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차별 금지: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나이, 종교, 학력, 장애, 외모, 정치적 성향, 개인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3. 동등한 기회 준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 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보상한다.

  4. 안전 및 보건 준수: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 업환경을 유지한다.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 등 구성 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ㆍ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6. 일ㆍ가정 양립 준수: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휘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달성에 책임을 다한다.
  2.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ESG VISION: Innovative legacy for the next generation)임을 인지하고 사업의 전 영역 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한 다.
  3. 사회공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사안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5.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증진을 추구한다.
  6. 정보공개: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 개한다.
  1.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 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조직 및 보고: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모니터링 및 실사: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내부 통제: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ㆍ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ㆍ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제 도를 운영한다.
  5. 내부고발자 보호: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ㆍ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개정 및 교육: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 완해야 하며 본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위반 정보공개 및 처리: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반사항 재발방지 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에 관한 행동강령

이 강령은 TYM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사적 또는 개인적 이득이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행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TYM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반부패ㆍ뇌물 실천규범은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 성원이 윤리ㆍ도덕적 가치기준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YM 전 직원과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ㆍ뇌물 관련 법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실천규범은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이하 “대상자들” 이라고 함)

  1. 주식회사 티와이엠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2. 주식회사 티와이엠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3. 주식회사 티와이엠의 협력사, 거래처 등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1. 뇌물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 3 자간 금전ㆍ비금전적 형태의 불법ㆍ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뇌물은 금전ㆍ비금전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유ㆍ무형의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제공,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다.

    2. ”대상자들”은 직ㆍ간접적인 방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호간 또는 제 3 자와의 어떠한 부적절한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3. 특히, “대상자들”은 뇌물 제공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TYM 에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2. 부정청탁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 3 자와의 거래 등 모든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도 안 된다.

    2.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 3 자에게 우월적ㆍ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3.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 3 자에게 부당거래를 하도록 알선ㆍ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들”은 어떠한 특정 “대상자들” 또는 특정 제 3 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대상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6. “대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거나 발견하게 되는 경우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물 및 접대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 3 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ㆍ향응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 수취하게 된 경우는 즉시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2. TYM 전 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려서는 안 되며, 경조금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4. 정부 및 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지불
    1. 정부,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직 유관단체 등과 거래 시, 그 거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한다.

    2.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하여 공무원의 숙식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니터링: 본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인 “대상자들”이 접근 가능한 신고체 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실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신문고제도, 감사팀 운영 중
  2. 위반시 조치: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 인사위원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