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
회사 업무 관련하여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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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임직원의 공금 횡령, 유용 및 금품 수뢰 사실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거래 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 행위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회사정보 및 인력 유출 행위
- 성희롱에 따른 풍기 문란행위
-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제안
- 기타 윤리 실천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 방법
-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
-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회사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였을 시 회사의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 효과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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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기
- 연 락 처 : TYM 감사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 (대용빌딩)
- 전 화 : 02-3014-2773
- 팩 스 : 02-544-9801
- 메 일 : [email protected]